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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 4월중 결정

l 호 l 2003-03-2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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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광고 등 3종 2차물량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와 관련, 옥외광고물 2차분 수량이 4월 중순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께 월드컵·아시안게임·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의 물량이 대구U대회 특별법 광고물로 대거 이관될 전망이다.

U대회 2차분 옥외광고물은 △지주이용광고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네온·전광 이용 옥상광고 등 3종으로, 사업기간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근 \"지난 2001년 특별법 광고물의 이관이 결정돼 규정상 오는 6월 말일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구U대회조직위 관계자들과 수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월 중순까지 U대회조직위가 요청하는 옥외광고물의 적법성과 적합성 여부를 따져 광고물 수량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U대회 1차분 광고물(사업기간 2001년 12월~2004년 12월31일)은 △전기이용광고(대행사 디지털광보컴) △유니버스아드대회 홍보탑광고(〃 광인) △차량탑재영상광고(〃 전홍) △벽면이용광고(〃 그린미디어) 등이며 △깃발이용광고는 광일광고기업이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대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직위측이 2차분 옥외광고물량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걸쳐 대행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행자부가 오는 6월30일로 끝나는 월드컵·아시안게임·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의 특별법 물량이 U대회로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를 보여 수량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주이용광고 등 2차분 물량은 광고물의 허가·설치·양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대행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사업기간도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아 기존 특별법 광고물대행사나 1차분 광고대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신규 진입을 노리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 하계와 동계대회로 구분해 2년마다 열리며 이번에 대구에서 8월21일부터 31일(하계)까지 치러진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