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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서울시 지부, 안전도검사 일원화 추진
7월 자치구와 계약 앞두고 발빠른 대응
광고사업협회 서울시지부가 시의 안전도검사 위탁업무를 협회로 일원화시킨다는 방침 아래, 최근 관계기관의 입장을 파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제15호 해설,특집,화제 참조>
특히 시지부는 서울시와 3년 단위로 맺고 있는 안전도검사 위탁업무의 계약기한이 오는 6월30일 만료될 뿐 아니라, 위탁업무의 지정 및 계약기관도 현행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이양되는 등 관련업무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단일화 사업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한필 서울시 지부장은“행자부가 지침으로 안전도검사 위탁업무를 가급적 협회로 일원화할 것을 각 시도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안다”며“광고물을 제작한 주체가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것”이라고 단일화 추진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의 안전도검사 위탁업무는 협회와 건축사사무소로 이원화돼 있으며, 그동안 일각에서는 수박겉핥기식 검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K구청 광고물담당 관계자는“사실 법에 명시된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축사사무소가 버젓이 안전도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그러다보니, 구민들의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등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일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오히려 도면과 구조계산서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협회가 아닌 건축사사무소”라고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련법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건축사나 비영리법인은 모두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어(시행령 제40조, 시조례 제25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으려는 업체를 자치구에서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 지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