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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옥외광고사 자격제 도입 '표류'

l 호 l 2003-03-1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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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옥외광고사 취득자만 개업 \'제동\'
행자부 \"자격제 도입 반드시 관철시킬 것\"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소회의에서 도입하기로 의결한 \'옥외광고사 자격제도 방안\'을 본회의 심의안건에서 제외시켜 제도 신설이 자칫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옥외광고사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격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며 구체안까지 마련해온 행정자치부가 규제개혁위원회와 옥외광고사 제도 신설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사 자격제 도입으로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해소와 수준미달 업체의 자연스런 퇴출 등 업권 신장을 기대해온 옥외광고 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행자부와 규제위에 따르면 옥외광고사 자격제 도입은 한국정책학회와 서울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시된 사안으로, 옥외광고사만이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도록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정비·관리하는 단속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6일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광고사업협회가 신청한 옥외광고사 제도를 공인하고 규제위 행정·사회분과도 올해 이를 도입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등록제와 자격제도 도입 가운데 한가지면 충분하다. 옥외광고사 도입은 진입 규제\'라고 주장해 심의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옥외광고업은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 저질·불법간판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어 관계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광고물에 대한 설계 제작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옥외광고업을 하도록 자격시험을 거쳐 옥외광고사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옥외광고사 자격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위는 지난달 열린 분과 소회의에서 \"행자부가 제시한 옥외광고사 자격제는 무분별한 광고물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은 제고시킬 수 있지만 국민의 광고영업 활동에 대한 진입규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영향 분석과 순응도 조사, 옥외광고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기존 광고업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한 뒤 법령 정비에 착수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한다\"고 결론지었다.

강문수 규제위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이와 관련, \"규제위 심의·의결 내용은 행자부가 개정입법안을 마련할 때 기준이 되는 대원칙만을 정한 것\"이라며 \"옥외광고사 제도 누락 등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