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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특별법 광고물 기금 30% 자치구에 교부를"

l 호 l 2003-03-2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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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의회, 제도개선 촉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가 지난 13일 월례회의를 갖고 특별법에 따른 기금조성광고물의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 아래, 광고대행사가 각 조직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의 30%를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뜻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충환 강동구청장은 광고물의 허가·설치 및 안전관리 등 기금조성광고물의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해당 자치구가 수행하고 있는데도 수입금의 상당부분이 대회조직위원회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협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27일 열릴 \'시·구정책회의\'에서 논의, 시와 의견조율을 거친 뒤 행정자치부등 관계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측은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기금조성광고물 사업기한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들 광고물이 대부분 대구U대회용으로 전환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금이 제도개선의 최적기\'라고 판단,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측은‘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회관련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제22회하계U대회지원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교부 요청을 적극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기금조성광고물의 설치 절차는 대회조직위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를 거쳐 시도별 설치물량을 배정한 후, 조직위원장이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광고대행사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설치대상 장소를 선정해 최종적으로 기금조성광고물을 설치하게 된다.

광고대행사는 계약과 동시에 조직위원회에 1개소당 평균 월 350만원 정도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