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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옥외광고물 허가 서류 축소돼야

l 호 l 2003-03-2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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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너무 많다\" 의견 잇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옥외광고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시행령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을 포함해 6~7개의 서류를 허가업무 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게끔 돼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건물(대지)사용 승낙서 1부 △설계도면 1부 △설명서(시방서) 1부 △원색사진 1부 △원색도안 1부 △안전도검사 신청서(안전도검사 대상일 경우에 한함) 등이다.

여기에 몇몇 행정부서에서는 옥외광고 신고필증은 물론 위치도와 영업허가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구청을 3번이나 방문하고 난 후에야 간판을 달 수 있었다”며 “간판 하나 다는데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마포구에서 간판제작업을 하는 김모씨는 “건물사용 승낙서는 얼마든지 표시허가신청서에 별도의 란을 만들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시허가신청서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행자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가 절차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시허가신청서 양식도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탄력적인 입장을 보였다.

Y구청 허가담당 관계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는 안전도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줄일 수 없으나 건물주 사용승낙서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구청 허가담당 관계자도 이에 대해 “대형 간판과 생활형 간판의 허가서류가 똑같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생활형 간판의 경우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명목상 구비서류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일선 자치구 허가담당 관계자는 물론 광고물제작업자와 광고주 모두 허가서류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어 관계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한 형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허가관련 제출서류를 시?도조례로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서류까지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하지만 행자부가 진행중인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이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서류 간소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