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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인천시는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시 철거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등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삼진아웃제는 1차 적발시 1개월 미만 영업정지, 2차 적발시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차 적발시는 영업장 자체를 아예 폐쇄하는 제도다.
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벽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며,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행정적ㆍ제도적 뒷받침과 영세 광고물제작업자의 난립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시는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와 관련해 행정대집행비 3억6,000만원을 투입, 경인로 등 시범거리를 비롯한 17개 거리(29㎞)내 상가 97곳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시내 전체 옥외광고물 18만4,848건 가운데 불법 광고물은 27.6%인 5만987건이며 시는 이 가운데 1만164건을 정비하면서 영업정지 68건, 고발 133건, 과태료 615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