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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솔벤트·UV잉크젯 등 옥외용 수입관세 부과

l 호 l 2003-04-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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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산 실사출력기 품목분류 재심의


앞으로 솔벤트·UV·오일 잉크를 사용하는 외국산 실사출력기에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최근 솔벤트·UV·오일 잉크를 사용하는 외국산 실사출력기들을 과세대상 품목으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올해 초 국내 실사출력기 수입업체들이 김해세관으로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겠다는 \'과세 예정통보\'를 받고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앞서 지난달 30일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품목분류실무위는 이번 심의에서 무관세 품목인 플로터(HS부호 9017)나 잉크젯 프린터(8471)로 수입돼온 기존의 각종 실사출력기 중 솔벤트와 UV·오일 잉크 등을 사용하는 제품을 관세품목인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8443)로 분류하고 해당업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품목분류과 관계자는 \"솔벤트 및 UV잉크젯 플로터는 옥외용 실사출력이라는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실사출력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염·안료 잉크젯 플로터는 품목분류 결정이 보류됐다.

품목분류과 관계자는 \"염·안료 잉크젯 출력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품목분류를 유보했다\"며 \"다음달 초 열리는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