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행자부, 연내 관련법 개정 추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옥외광고물이 허가나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신고 제외 대상 광고물을 없애고 모든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옥외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만 표시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이 없어지면 소규모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때도 일일이 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인적,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시행령 제5조)에는 가로형 간판 중 면적이 5㎡이하이면서, 네온을 사용하지 않은 광고물은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이 법령을 놓고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이 너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광고물을 법 테두리 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서울시 도시정비반 관계자는“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며“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을 모두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이보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가로형 간판에 대해 신고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어 ‘신고제외건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구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60% 이상을 차지해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어떤 기준에서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이 정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며 동감을 표시하고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모든 광고물을 법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