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제19호) 불법광고물 조장 '이상한 조례'

l 호 l 2003-04-18 l
Copy Link


일부지역 \'구조안전확인서류\' 불만 커


불법광고물을 막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만든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중 \'구조안전확인서류\'제출조항이 오히려 불법을 양산,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제19호 해설,분석 참조)

이는 충남·북, 전남도, 광주·울산광역시 등 5개 시도의 관리조례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광고물 범위를 정한 조항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들 5개 시도의 조례(관리조례 제2조제2항)를 살펴보면‘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해 ‘건물에 1면의 길이가 4m(높이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낸 조례표준안을 해당 시도에서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으로 결과로 알려졌다.
하지만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중 상당수가 생활형 간판으로 관련 조항이 현실에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높이 5m의 간판에 대해‘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건축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나 30만~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서류작성 소요기간도 대부분 1주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고주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불만을 터뜨리며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길 피하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반면 이들 5개 시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대부분 옥상간판에 한해서만‘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 인천시 등 몇몇 시도에서는 처음에 행자부의 조례표준안을 그대로 적용,‘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았으나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똑같은 조례를 채택했던 시도에서 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한 상황이라 이들 5개 시도에서도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청북도의 한 광고물 담당자는“광고물의 안전성을 고려해 이 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하지만 이에 대해 몇 차례의 민원을 접한 만큼, 다른 시도의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사업협회 충북지부의 한 관계자는“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면 조속히 개정해 잘못된 법에 의해 불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