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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옥외광고물 전담 공무원 필요하다

l 호 l 2003-05-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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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광고물 관련 부서에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동안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광고물 관련 업무를 일반 행정직을 순환시켜 보직을 맡겨왔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업무 초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결여로 민원인들에게 상당부분 불편을 초래했던 게 사실이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관련 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맡아봐야 하는데 행정직은 채 2년도 안돼 자리를 옮기기 일쑤여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해석상 지나치게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터여서 이같은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법조항을 두고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발생,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광고물 제작업자는 \"똑같은 법조항을 두고도 (자치단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이어서 \'담당자가 바뀌면 법도 바뀐다\'는 푸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업무 자체가 힘들다는 이유로 광고물 관련 부서를 꺼리는 실정이어서 이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B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담당 부서는 일 자체도 힘들고, 감사도 수시로 있어 누구나 꺼리게 마련\"이라며 \"대부분 일정기간 별 탈없이 있다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10여개 자치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고물관리 전문요원(별정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별정직의 경우 신분보장과 진급에 대한 차별로 의욕적인 행정활동을 기피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그만두는 사례도 많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광고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 분야에 기술직 공무원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획기적인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건축과 디자인분야 전문직을 함께 둬 도시미관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메리트를 줄 필요가 있다\"며 \"순환보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전담 공무원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치단체간 상호교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