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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경기도 택지지구 등 옥외광고물 강력제한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옥외광고물 설치가 크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갈수록 늘어나는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방안을 마련,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에 의해 업소당 2개까지만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된다.
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옥상간판, 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설치가 금지되고 가로형 간판도 1층에만 설치
가 가능하며 돌출간판은 2층 이상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은 3층 이상 건물에 한해 출입구에 종합안내판 형식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도 건물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도는 이같은 지침을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입안시 명문화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광고물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제한 지침은 개발계획 승인이 신청돼 있는 파주 교하지구, 화성 향남지구, 김포 장기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부터 우선 적용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이미 승인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특정구역을 광고물 표시제한구역으로 지정,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광고물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이미 설치돼 있는 시가지 광고물의 경우 시·군별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구역 또는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오는 9월 열리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광주·이천·여주 행사장 주변과 이곳으로 이어지는 국도 3호선 및 42호선 도로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이어 이 지역의 정비사업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시·군별로 1곳씩 광고물 시범가로구역을 지정, 정비하며 정비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광고물 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와 위반업소 처벌 강화 법규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