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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사업등록제·옥외광고사 7월 시행

l 호 l 2003-04-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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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모법 개정안 마련 6월께 국회통과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옥외광고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옥외광고사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제도를 담은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의 옥외광고업 신고업체는 기득권을 인정받고 사업장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에 대해 벌금 등 벌칙 규정이 신설되고 옥외광고물 임대제가 모법(母法)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정부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을 전후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개정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개정취지에 따르면 옥외광고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한 작업장이 필요한데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업체가 난립, 불법·불량 광고물을 양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등록제로 개선하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맞물려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옥외광고분야 국가공인 자격인 옥외광고사를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의한 행정광고물 설치 규제 △유동광고물 벌칙규정 신설 △옥외광고물 임대제도 도입 등 9가지 분야에 걸쳐 조문이 변경되거나 신설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옥외광고사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진입 규제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문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하지만 등록제와 자격제의 일괄 도입은 업계·학계·지자체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모법 개정안의 뼈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 개정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반기 국회는 예산처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법개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기 위해 먼저 규제개혁위 실무진들과 함께 개정안을 이른 시일내에 협의·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하반기로 예정된 시행령 개정과 관련 △광고물의 유형별 구분 축소(16종에서 9종으로) △업소별 간판 수량 제한 △건물 층수에 의한 광고물 설치유형 규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대상 조정 등을 중심으로 모법의 국회통과 즉시 대거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