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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행정자치부가 최근 마련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가운데 설치방법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양성화시키는 규정이 과태료가 너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은 대부분 생활형 간판인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연장 허가의 경우 100만원 이하)는 너무 많다”며 “실제로 광고물 사이즈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지겠지만, 50만원만 넘어도 뗀 다음 허가를 받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도입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옥상간판을 포함한 대형광고물과 생활형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구분해 관리하고, 과태료 규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며 “최고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한 것은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 때문이라며, 과태료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 생활형간판의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했더라도 무조건 철거한 후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 다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16개 시도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 같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에 한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연장 허가나 신고시는 100만원 이하)를 물리고 양성화하는 과태료 조항을 마련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