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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여야의원, 음란성 명함 등 처벌 개정안 국회제출

l 호 l 2003-05-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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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1명은 주택가 주차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음란성 명함 등 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물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광고물을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없이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 허가없이 설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황선용 기자 iscoop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