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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옥외광고물 허가도 인터넷 시대에 맞게

l 호 l 2003-05-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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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계에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업무도 인터넷 시대에 맞게 1차 접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행정편의를 고려한 인터넷 민원접수가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점차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고물 허가와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잘 안되고 있는 광고물 관리업무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민원인의 수준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면 열에 아홉은 구비서류를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우 최근 광고물 허가를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강남구 전산정보과 이현 주임은 “구의 여러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며 “아직은 프로그램 설계 단계지만 일단 광고물허가 업무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주임은 “담당 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능할지 못할지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는 7, 8월은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