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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울산시, 불법 지주이용간판 정비

l 호 l 2003-05-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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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불법 지주이용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벌인다.
울산시는 주요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과 무단방치간판 등에 대해 일제 정비작업을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군별 조사반을 편성해 5~6월 차량 및 시민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직접 현지에 나가 대상 광고물별 허가나 신고 여부를 확인, 정비대상을 확정한다.
정비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7~8월 두 달간 광고주에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광고사업자에게는 자진철거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등 정비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고장 발부 후에도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8월부터 연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수거광고물의 경우 보관 후 과태료 등을 받은 후 반환 조치키로 했다.
시는 또 불법광고물의 정비 후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을 벌여 불법광고물 발생시 신속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불법행위자는 시보, 반회보, 인터넷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전개, 관공서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민간정비위원회를 구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미관과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