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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게시대?지정벽보판 놓고 협회?행자부 이견
협회, 법에 사업항목으로 명시 요청
행자부, \"별도 명시는 곤란\"
광고사업협회가 현수막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별도 사업항목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시, 향후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회는 행자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입법예고안과 관련, 법률안에 특정 사업항목의 명시화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협회측이 명시화를 요청한 사업항목은 현수막게시대와 지정벽보판 등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는 \"현수막게시대와 지정벽보판 등은 이미 옥외광고업에 포함되는 분야인데 별도로 사업항목으로 명시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별도의 사업 항목을 법률안에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황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