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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부산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l 호 l 2003-05-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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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4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하반기 법령 개정 이후 법령상 적법화 요건을 갖춘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주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당초 부산시는 지난 해 1월 ‘옥외광고물 마스터플랜’을 마련, 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들에 대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 및 구ㆍ군별 광고물 관리 기분매뉴얼 개발, 광고문화 혁신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중점을 둬왔다. 부산시 행정자치과의 윤영관씨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사업과는 별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는 철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