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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이 오는 6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수탁을 위한 광고사업협회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고사업협회는 오는 6월로 만료되는 각 지역 자치구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단체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지난 91년 도입된 이후 초창기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독점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오다 94년부터는 광고사업협회도 사업에 참여, 현재 안전도검사는 그 위탁기관이 2원화 되어있는 상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건축사사무소는 그 전문성이 광고사업협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이후부터 안전도검사의 감독이 각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와 관련된 안전도 검사는 전문기관인 광고사업협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자치부도 올해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적극지원 육성 방안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발생 예방을 위해 협회의 안전도검사 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했다.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지부 중 안전도검사 수탁을 위해 분발하고 있는 지부는 서울시지부로 인적구성과 장비보유 부분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지부는 안전도검사 수탁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4단계 추진일정을 잡고 활발히 사업수탁에 따른 당위성을 홍보 중으로 서울시지부의 전경환 사무국장은 “안전도 검사의 광고협회로의 일원화를 위해 각 지회장 및 위원장이 5개조를 편성, 협회의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해 구청을 돌며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서 “최근 디지털카메라와 거리측정기 등 최신 장비를 구입했다”며 “향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 할 예정이며 필요한 장비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지부는 3개조(2인 1조)가 안전도검사를 수행중이며 연간 1만~1만2천여 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안전도검사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된바가 없다고 지부측은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지부의 안전도검사에 대해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은 “대형광고물에 대해 연 2회 무상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재해방재단을 구성해 태풍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안전도검사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지부 측은 올해 16개의 기준안을 마련, 시행령에 넣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안전도검사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경환사무국장은 “관할 구청 등에서 수탁 시 업무수탁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며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도입,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수탁기간이 6월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 되었던 수탁기관에 대한 광고사업협회의 일원화 추진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나 기업이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광고사업협회의 일원화 추진 계획은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