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제26호)한강교량 주변 불법현수막 사라질까

l 호 l 2003-06-12 l
Copy Link


한강다리 주변의 불법현수막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그동안 불법현수막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서울시가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시민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 강력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88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과 상부 한강다리 등에 나붙고 있는 불법 현수막들을 대상으로 추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순찰대와 공조체제를 갖춰 당산철교를 제외한 19개 한강다리 주변을 매일 순찰, 자동차 전용도로의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며 적출된 사항을 자치구에 통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현수막들을 법에서 정한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로 보고 일제히 조사해 고질적인 광고주의 경우 사진촬영후 시민단체에서 직접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정체율이 높음에 따라 운전자가 시선을 둘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 광고주들이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주요 표적이 돼왔다.
서울시 도로정비반 김종민 주임은 \"한강다리 위에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일은 교각에 로프를 타고 설치하는 위험한 작업으로 교통사고 유발 등 인명사고의 우려마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같은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2~3명으로 구성된 자체 순찰반(인원 2명, 차량 1대)을 가동, 서울시 전역을 단속해왔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안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