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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옥외광고 Q&A

l 호 l 2003-06-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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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Q&A

Q = 가로형간판, 형태 다른 2개 부착 가능한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건물 4층 이상에는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고,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입체형과 판류 부분이 병행 사용된 간판을 건물 전면과 후면 상단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이를 각기 2개의 간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 표시 가능

입체형과 판류형으로 병행 사용되고 건물 상단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및 다른 규정 등에 적합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의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 표시가 가능하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