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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시흥시 월곶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추진

l 호 l 2003-06-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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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월곶신도시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흥시는 최근 러브호텔 등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월곶동 1000의 3 등 137필지(10만 1,000㎡)와 인근 4개 도로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업소당 3~4개씩 허용된 옥외광고물이 2개 이하로 제한되고 지주간판, 옥상간판은 설치가 금지된다.
광고물의 색상이나 규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시는 숙박협회 등과의 의견조율과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 지정안을 도에 제출,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이경환씨는 “월곶신도시는 평소 교육, 교통, 주거환경 등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지역”이라며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월곶신도시 일대가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러브호텔, 유흥업소 등의 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