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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전광협회, 공익광고비율 개선 법개정안 제출

l 호 l 2003-05-2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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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전광판을 통해 방송되는 광고의 30%는 공익광고를 무상 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광광고 사업자단체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단법인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회장 임병욱)는 오는 7월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서울시와 행자부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전광방송협회 이명환 전무는 이와 관련, \"현행 법은 옥외 전광판광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방송시간의 상당비율을 무상 공익광고에 할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공익광고의 과도한 무상표출 비율이 전광광고 사업자들의 매출적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담은 공익광고의 무상표출 비율을 광고비로 환산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결산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문자그래픽 112개와 동영상 60여개에 표출된 공익광고를 유료로 환산하면 총 231억 9,600만원에 이른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간 200억원어치 이상의 전광판 광고를 무료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현재 전광판 광고매출의 급감으로 업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무료표출 광고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세제혜택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중파 방송의 경우 공익광고 표출비율이 1%에 불과한데 비해 전광판 방송에 대해서만 30%에 가까운 무료표출 광고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 개정 내용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6월에 행자부 및 서울시에 법시행령과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제출할 방침이다.
황선용 기자 iscoop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