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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위탁업무가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되는 일정에 발맞춰 각 자치단체들의 새 입찰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가 안전도검
사 위탁업무에 대한 입찰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각 시도에 의해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3월 개정된 시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라 7월부터는 관리업무가 각 기초단체장에게 이양된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의 안전도검사 위탁업무 입찰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찰에 부쳐지는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이며 건축사 자격을 가진 단체
나 비영리법인,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자격을 가진 단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받는다.
입찰을 원하는 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작업차량과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충남 공주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르면 6월 중순부터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대행 처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공고를 내고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행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옥상간판 △돌출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가로형간판(건물 4층 이상) △지주이용 간판(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 △애드벌룬(4m 이상 게시시설을 이용해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게시시설 등이다.
황선용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