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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특별법 광고물'이 뭐길래

l 호 l 2003-08-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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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문제점 많다\" 공통된 시각
업계 \"순기능 과소평가 말아야\" 반론


특별법 광고물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올림픽대로와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특별법 광고물을 두고 일부에서 이들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예외조항의 강도를 높이고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정 부분 역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순기능이 너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옥외광고 분야를 육성하는 면도 있다는 시각이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도시미관 문제나 안전성 문제도 행정기관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고, 업계 자체도 최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설치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구U대회 지원 특별법에 따라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광고물은 모두 50여개다. 대부분 지주이용간판(야립)으로 광고주 선호도가 높아 업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광고물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현재 특별법 광고는 옥상광고 14개, 전기이용광고 23개, 지주이용광고 38기, 깃발이용광고 7,000개, 벽면이용광고 5개, 홍보탑 41개, 공중전화 광고 2,500개 등이다.
이들 특별법 광고물은 광고주가 선호하는 장소를 택하다보니 주로 올림픽대로나 영종도신공항도로를 포함해 수도권 고속도로에 집중돼 있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특별법 광고물의 문제는 크게 △일반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존재가치 위협 △도시미관 훼손 △단속 형평성 △안전 위협 등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행 광고물법 상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에 특별법 광고물이 많이 세워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과 관리상의 형평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설치나 표시변경을 할 때, 지자체의 광고물심의를 엄격히 받을 뿐 아니라 업계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설치 전에 엄격하게 광고물심의를 받고 있다\" 며 \"실제로 20기의 야립을 세우기 위해 부지선정 과정에서 50곳도 넘는 장소를 신청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각계 시각·대안

행자부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일반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금지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한번쯤 재고해야 할 문제라며 일반법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특별법 광고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특별법 광고물로 인해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존재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반법의 취지에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예외조항의 강도를 높이고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법 광고물에 반대한다\"며 \"불가피하게 특별법을 운영하더라도 이전에 세워진 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신규설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특별법 광고물이 지나치게 난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너무 특별법 광고물의 역기능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적 행사의 재정적 지원 등 순기능도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금의 일부분을 방송발전기금처럼 옥외광고사업에 재투자해 도시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또 특별법 광고물도 가급적 기본법의 테두리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