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제31호)안양시 노인대상 수거보상제 실시

l 호 l 2003-07-28 l
Copy Link

불법유동광고물 대상, 홍보용 현수막은 제외

경기 안양시가 부천시에 이어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수막·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로수나 가로등, 상가 건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벽보·퇴폐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상금 규모는 ▲길이 6m안팎의 대형 현수막의 경우 1천원 ▲2.5m크기 소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 1장당 20원 ▲명함형 퇴폐전단 1장당 5원 등이며 1주일 단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그러나 다른 시·군에 게시됐던 광고물이나 공익성이 있는 문화체육행사를 안내하는 홍보용 현수막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광고물담당은 \"행정력만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정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 어르신들이 정비를 하면 홍보효과와 불법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거된 현수막은 출처를 확인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4월초 추경때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