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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민원인 \"간판달기 힘드네\" 불만 커
행자부·건교부 입장 달라 추이 관심
도로법에 의해 돌출간판 등에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돌출간판은 공중에 설치돼 보행권을 방해하지 않는 만큼 도로를 점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도로점용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달라 향후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천구 시흥본동에서 페인트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공중에 달려있는 간판에 대해 왜 도로점용료를 물리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판 하나 다는데 수수료다 뭐다 다 받으면서 또 매년 추가로 세금(도로점용료)을 내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성토했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김모씨도 \"1년에 20만원이 넘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며 \"면적당으로 계산해보면 건물 임대료보다 수십배 비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점용면적, 기간, 형태에 근거해서 시도조례로 부과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당 88,4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20m 이상 도로의 경우 시 수입에, 20m 미만 도로의 경우 구 수입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생활형 간판의 경우 매년 10만원~30만원 안팎의 점용료를 내고 있어 영세상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와는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들 광고물은 2가지 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도로법)을 적용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관련 부서간 잦은 혼선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법은 국민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중에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권을 방해하지 않는 간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건교부에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건교부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는 지상 뿐 아니라 공중, 지하 모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실제로 지하에 설치된 가스관, 송유관 등을 포함해 전깃줄에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법적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는 전혀 별개의 법안\"이라며 \"민원인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된다면 오히려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