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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인터뷰/서울시 금천구청 광고물담당 강상현 주임

l 호 l 2003-07-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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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로 대신해야\"
서울시 금천구청 광고물담당 강상현 주임

최근 민원인들이 돌출간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민원인과 광고물담당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행자부와 건교부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선 자치단체 광고물담당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하는 옥외광고물 대상은.
▲ 돌출간판을 포함해 현수막,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이다. 이들 광고물이 사유지 경계를 벗어나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법에 의해 해당 면적만큼 점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광고물 표시와 관련해 매년 왜 세금(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느냐는 불만이 있는데.
▲ 관련법(도로법)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허가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면 됐지 왜 매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불만이 크다. 이로 인한 마찰도 잦은 편이다.
-도로점용료 부과로 허가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나?
▲ 그런 경우는 드물다.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하지 않고도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도로점용료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해당 광고물의 허가 수수료로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면 된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