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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애드미러, 사태추이 예의주시…강경대응 방침
-3M, \"내막 파악되는대로 조치할 것\"
<속보> 실용신안 권리분쟁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 애드미러가 승리한 가운데 이미지사가 지난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법적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지는 또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청구해 놓은 상태이며 공탁보증보험에도 가입, 법적 공방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드미러 안의선 사장은 \"\'실용신안권 가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이미지가 계속 변호사를 바꿔가며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연구, 개발 등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또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특허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미지사의 향후 행보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고 강경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안 사장은 특히 \"이미지사 체인지홀 제품 제작에 3M제품을 공급해온 모 대리점이 이 사안과 깊이 관련돼 있다\"며 \"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향후 체인지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드미러와 이미지간 이번 권리분쟁은 3M이 생산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간의 공방이라는 점에서 3M측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M 강창원 부장은 \"3M 대리점인 애드미러가 듀플렉스 제품을 개발한 상태에서 또다른 대리점에서 비슷한 원리의 제품인 체인지홀을 판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이 파악되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은 또 \"3M은 듀플렉스와 체인지홀 제품이 같은 원리라 판단, 시장개척을 위해 힘써온 애드미러 듀플렉스 제품만 인정할 것이며 고객들이 3M제품을 사용하는데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하고 \"다만 3M은 법적 당사자가 아닌 만큼 대리점간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모 대리점의 입장을 듣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