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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인천 연수구, \'학생봉사활동 보장제\' 도입
인천시 연수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수량에 따라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그동안 방학동안에만 한정돼있던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가족과 함께 평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학생봉사활동시간 보장제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불법벽보나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단속해 90개 업소에 대해 6,427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중에서 반복·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유포하는 유흥업소 10곳의 업주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가 발표한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은 가로수 및 가로등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 등에 붙인 벽보와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전단지 등이다.
수거량에 따른 봉사활동시간은 ▲현수막 1개당 20분 ▲벽보 50매당 1시간 ▲전단 50매당 1시간을 보장해 주고 ▲벽에 풀을 이용해 붙인 벽보를 제거할 경우에는 장당 10분으로 사진으로 제거 전후 장면을 찍어오면 보장받는다.
특히 구는 연말에 수거량이 많은 학생 및 주민에게 구청장 표창을 줄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보상제도를 검토중이다.
이기선 연수구 광고물담당은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로가 깨끗해지는 등 가시효과가 나타나자, 시에서도 다른 구·군에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