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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까다로운 설치규정으로 30%가 불법.편법
연말 시행령 개정 때 관련법 손질할 듯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한 관련법이 너무 어렵고 모호해 오히려 불법?편법을 만들어내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나온 문구 자체가 민원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주장이다.
A구청 관계자는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규정이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까다롭게 여길 요소가 가장 많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광고물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이를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설치규정을 피해 지주이용간판을 불법?편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이 300~500개 정도인데, 불법?편법으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이 허가 수량의 30%는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표시해야 한다. 또 조경시설과 주차장 시설로 허가가 난 부지에는 건축법에 따라 지주이용간판을 아예 설치할 수 없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런 이유로 민원인들은 관련법 손질에 맞춰 법 취지를 깨지 않는 선에서 현실에 맞도록 설치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A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법이 까다로워, 5명의 민원인에게 설명해주면 1명 정도가 허가 내러 다시 찾아오고 있다”며 “그렇게 돌아간 4명중 상당수는 불법?편법으로 설치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B구청 관계자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해 불법인지 모르고 설치한 지주이용간판도 많을 것”이라고 말해 관련법 손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도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들어가도록 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 연말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민원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