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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자체 및 외주제작물은 필히 심의 받아야
심의 기피시 2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전광판광고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자율심의기구(대표 조병량)는 최근 지난 6월 한달동안 케이블TV와 전광판, 위성방송 등의 광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260건의 사전심의 가운데 전광판광고는 불과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위원회에 등록된 전광판방송 사업자는 대략 60군데로
현행 규정상 공중파 방송용으로 제작돼 이미 심의를 거친 CF는 예외지만 전광판방송사가 자체 또는 외주 제작하는 광고는 동영상이나 자막에 관계없이 사전심의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을 악용, 사전심의를 기피하는 것으로 심의기구측은 보고 있다.
심의기구측은 전광사업자가 자체 또는 외주 제작하는 광고가 전체의 10~2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광방송광고협회 이명환 전무는 \"방영하는 광고의 대부분이 심의가 필요없는 CF물들이다 보니 업체들이 사전심의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자막광고 및 자체 및 외주 제작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또 “원칙적으로는 사전심의를 기피하면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며 “사전심의를 기피하다가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서형석 심의3부 차장은 “원칙적으로 전광판 광고는 모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자율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을 독려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