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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옥외광고 Q&A

l 호 l 2003-08-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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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활정보지 보관함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도로 및 주택가의 전주, 가로등, 가로수, 담장 등에 설치한 생활정보지 보관함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A=생활정보지 보관함에 “00지” 등을 표시,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 가로등주, 담장등에 설치한 생활정보지 보관함에 “00지” 등을 표시,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도움말: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