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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광고물정비 봉사활동 인정제 확산

l 호 l 2003-08-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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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요건구비 불법간판 양성화도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에 학생들의 봉사활동 기회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가 인천 연수구에 이어 방학기간을 맞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벽보, 전단 등 불법첨지류를 수거해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봉사활동 시간을 보장해주는 \'학생봉사활동 보장제\'를 실시한다.
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키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은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전주·대문·담장 등에 부착한 모든 불법 첨지류며, 50매를 수거해 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다. 단 유해성 명함형 전단은 학생들의 위험요소를 고려해 수거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광고물담당은 \"구의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로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반응도 좋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이와 함께 최근 법에 맞게 설치했지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일반인들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간판을 허가나 신고절차(연장도 포함)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법 테두리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아래, 이 같은 제도를 7월25일부터 9월25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민원인은 이 기간동안 요건을 갖춰 구 도시개발과 광고물팀에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고 양성화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미 불법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관내 11,865건의 불법광고물 중 양성화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8,017건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했더라도 무조건 철거한 후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 다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로구 광고물 담당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절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단지 절차상 시기를 놓쳐 불법이 된 광고물은 단속도 쉽지 않아 큰 골칫거리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보니 반응이 좋아 관내 요건구비 불법간판 중 상당수가 이 기간동안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