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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대학내 전광판광고로 시끌법석

l 호 l 2003-08-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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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상업광고 표시 명백한 불법이다
숙대, 학내 상업광고는 기업측의 협찬개념


대학내 설치한 전광판에 상업광고를 하면 불법이다?
숙명여대가 지난 2000년 국내 대학중 최초로 설치한 교내 전광판에 상업광고가 표출되면서 불법광고물이란 논란에 휩싸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용산구청은 이 대학 본관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명백히 불법광고물 사례에 해당된다며 숙대측과 전광판 운영업체인 ㅇ미디어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학교내 옥외광고물은 적용배제 광고물이지만, 영리목적의 광고물은 제외된다\"며 \"이 전광판은 특히 정문 밖에서도 보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라고 밝혔다.

이 전광판이 용산구로부터 불법광고물 판정을 받게 된 것은 숙대측과 전광판 운영업체인 ㅇ미디어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내 소식 중간중간에 상업광고를 내보낸 데 따른 것.
확인 결과 현재 모 통신업체 광고와 K화장품 광고, 모 피부과 병원 등의 상업광고가 표출되고 있다.
숙대 홍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전광판 상업광고로 학교측에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행업체인 ㅇ미디어측도 콘텐츠 제작 등 운영비로 충당하는 정도로 이윤은 전혀 없어, 영리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은 실제로 여러 형태의 기부와 협찬을 받고 있는데, 학교내 전광판 상업광고도 기업의 협찬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숙대 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면 영리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히며,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용산구는 이미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숙대와 ㅇ미디어 측에 지난 7월 1차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8일 운영업체인 ㅇ미디어측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견진술을 통보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ㅇ미디어측에서 공문으로 앞으로 상업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ㅇ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숙대에 설치된 전광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로 볼 수 있느냐\"라며 \"전광판은 표시가 고정된 매체가 아닌 만큼, 콘텐츠에 따라 영리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 시설물 자체가 영리목적이냐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업광고로 인한 수익이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만큼, 영리목적의 광고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도 상업광고를 통한 이윤창출이 아니라, 대학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숙대 본관 앞에 설치된 이 전광판은 그동안 입시현황 중계, 동아리 활동 홍보 등으로 활용돼 호응이 좋아 학교측은 본관 옆 건물에도 추가로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일이 불거져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외에 성균관대도 교내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도 숙대를 벤치마킹해 전광판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논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