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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Q&A / 음식점 가로형간판 표시관련

l 호 l 2003-08-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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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형간판이 창문 전체를 가리지 않는데 왜 신고가 되지 않는지.

음식점 건축당시 2층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1층과 2층 사이의 벽면의 폭이 좁아 간판을 달수 있는 공간이 80∼90c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로 6m, 세로 1.2m의 가로형간판을 사용하는데 벽면위쪽으로 20∼30cm정도만 2층 창문을 가려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왜 신고가 안되는지?

A= 가로형간판이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로형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가 1층과 2층의 벽면의 폭을 초과했다면 창문을 전부 가리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의거 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