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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신도시 등서 2~3달 운영하다 ‘먹튀’
불법저질간판 양산… 안전?A/S문제도
일정한 작업장 없이 각 지방을 돌며 불법으로 간판을 제작해 주고 사라지는 속칭 ‘떴다방’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업장 관할구역이 아닌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덤핑가격을 제시하면서 영업을 하는 ‘원정 떴다방’도 생기는 등 간판제작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신도시, 지방 중소도시 등 간판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떴다방’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임시간판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컨테이너 등 가건물에 간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2~3달 뒤에 사라지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핸드폰 하나만 달랑 들고 영업하는 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플렉스 간판 단가가 내려갈 대로 내려간 상황인데도 가격덤핑으로 시장가격을 어지럽히고 있어 업계의 수익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 및 사후관리의 책임소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격증이나 작업장 없는 무자격 업자들이 불법?불량간판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싼 가격에 간판을 만들어주다 보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싼 자재를 사용해 저질간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들려줬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이 싼값에 공급한 불법?불량간판에 대한 책임만 고스란히 애꿎은 관내 간판제작업체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이들 무자격업자들은 단속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광고물을 설치한 점포주 뿐 아니라 옥외광고업자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단속이 점포주에게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황종주 서울시지부 차장은 “옥외광고업의 특성상 일정한 작업장이 필요한데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업체가 난립, 불법?불량 광고물을 양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옥외광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