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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확산

l 호 l 2003-08-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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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부산, 경기도 이어 시흥.수원시도


옥외광고물의 난립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부산시와 경기도. 부산시는 지난 2월 해운대구 우동에 조성중인 센텀시티를, 경기도는 3월 안양?김포시, 포천군 일부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시흥시가 러브호텔 등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월곶신도시에 대해 특정구역 지정을 추진한 데 이어 수원시도 영통?매탄택지개발지구, 장안?권선구 일부지역 등 4곳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 특정구역 지정을 의뢰하는 한편 지정공고를 받아 내년부터 이들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건축과 김석순씨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광고물 관리가 진행된다면 관내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광고물 정비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