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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입체형이다"-- "판류형이다"

l 호 l 2003-08-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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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


간판을 둘러싼 민원인과 구청간 실랑이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돼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의 간판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한 건물의 4층에 설치된 M컴퓨터학원 간판. 민원인 H씨는 \"이 간판은 명백히 입체형 간판이기 때문에 4층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만안구청 관계자는 \"1차적으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했고, 행자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도 질의회신을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며 \"그 결과 공통적으로 (이 간판이) 입체형이 아닌 판류형으로 분류돼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련법에는 판류형 가로형간판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 입체형이냐 판류형이냐에 따라 향후 존치와 철거 여부가 가려진다.
행자부는 \"확인해본 결과, 이 간판은 입체형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류형 간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만안구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H씨는 \"판류형은 표시하고자 하는 도형이나 글자 모두를 긴 판에 한번에 붙인 것\"을 뜻한다며, \"글자를 하나씩 표현한 만큼 이는 당연히 입체형 간판\"이라고 지적했다.
만안구 관계자는 \"이 간판은 판류형으로 불법광고물이지만, 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인 만큼 당연히 불법간판\"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에 올릴 경우 철거대상이 될 게 뻔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낸 것 같다\"고 추측했다.

H씨는 이에 대해 \"그동안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잣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며 \"국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선 행정기관이 단속업무를 펴면서도 형평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만안구 관계자는 \"H씨가 구청의 단속 후, 만안구에서만 50여곳의 불법간판을 촬영해 \'왜 여기는 철거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회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일선구청 담당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만큼, 민원인들이 이를 잘 이해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H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은 향후 전국의 간판문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