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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10월 13~20일 원서접수 실시
올 2월 국가공인으로 격상된 옥외광고사 시험에 대해 옥외광고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시험의 윤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협회는 최근 지부장, 지회장을 대상으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국가공인 후 올해 첫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대한 기본요강을 발표했다.
이창생 자격관리국장은 “현재 협회가 행자부에 제출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토대로 시험요강을 공개한다”며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시행계획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이냐 11월이냐를 놓고 설왕설래했던 시험일정은 12월로 미뤄졌으며 날짜는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남녀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시험과목 및 시간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다.<본보 32호 4면 참조>
▲광고디자인 ▲광고경관 ▲옥외광고물의 설계 및 시공 ▲관계법규 등 필기 4개 과목(과목당 20문항)과 ▲옥외광고물의 설계?디자인 등 실기 1개 과목이며, 과목별 과락(40점미만)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필기와 실기는 한날 치르며 필기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실기는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30분동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16개 시?도 지부를 통해 처리한다. 작년에는 우편접수만 허용했으나 올해는 우편?내방접수를 병행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2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응시수수료는 7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장소는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군데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된 지역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이다.
임병욱 회장은 “문제은행 공개, 해설집 제작, 보수교육 실시 등을 통해 기존 협회자격증 취득자를 비롯해 시험을 준비하는 옥외광고인들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