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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서울시, 불법 퇴폐광고물 집중 단속

l 호 l 2003-08-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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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합동 단속, 영상차량이용 광고 등 120개 적발


서울시는 최근 불법적인 퇴폐 음란성 광고물을 집중 단속 총 120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키로 했다. 시정참여사업 민간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양지원)와 함께 전개한 이 조치는 지난달 불법 차량이용광고 106건을 적발한데 이은 것으로 \'미시촌\' \'안마시술소\' 등 유흥가 등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퇴폐성 불법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2주간에 걸쳐 25개 구 전역에 걸쳐 차량을 이용한 불법 대리운전 및 영상광고물, 애드벌룬을 이용한 퇴폐 광고물을 집중 단속, 차량이용광고 51건, 애드벌룬 66건, 입간판 2건 등 총 120건을 적발했다.
정유승 서울시 도시정비반 반장은 \"최근 차량을 개조한 불법 광고물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녹소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키로 했다\"며 \"이들 불법 차량광고물은 이동이 손쉬워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들로 그동안 계고 등의 조치를 거친 것들로 이들 적발 업소들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광고주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안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