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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전세버스를 이용한 관광안내 외부광고
Q= 전세버스를 이용한 지자체 관광안내 광고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외부 전체의 면(12m×1.5m)에 관광안내 홍보광고물을 표시함에 있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 보아 표시가 가능한지.
A=영리적 목적에 해당하는 광고 \'불가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라 함은 개인·단체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적 목적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광고 등의 표시·설치를 의미한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토록 동법시행령 제13조 제9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안내 홍보물은 특정지역의 영리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광고 설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