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경기침체·규정강화로 자동퇴출 늘어날듯
서울 1기와 2기 지하철을 대행하는 옥외 대행사들이 국내 광고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형매체를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몇몇 업체는 사용료를 못내 이미 사업 포기나 자동퇴출되는 수모를 당했으며 일부는 퇴출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양 공사(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최근 광고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체사용료를 연체하는 업체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올들어 몇 개 업체는 이미 자동퇴출의 비운을 맛봤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 옥외대행사인 A사는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자동퇴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퇴출과 관련된 업계와 공사간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광고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하철공사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회계규정을 강화해 앞으로 자동퇴출되는 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지난해 11월 공사 회계규정을 변경해 자동퇴출 조건을 기존 3회연속 연체에서 ‘삼진아웃 시스템’으로 변경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대행사의 불만을 사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시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변경된 회계규정을 적용받는 광고매체가 적다는 점에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중소형 업체들의 퇴출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규정에 의해 이전에는 3회 연속 광고료를 체납해야 자동퇴출 대상에 들어갔으나, 이제는 회기연도(1년) 안에 3번 못내면 무조건 자동퇴출 대상이 된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회계규정 변경 사유에 대해 “업체들이 3회 연속 규정을 악용해 마지막에 몰리면 한달씩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지하철공사의 광고대행이 수익성이 없다고 비춰지는 등 문제가 지적돼 규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불명예 퇴출될 경우 해당 업체가 공사의 다른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을 받는 업체가 늘고, 규정강화가 되면 그만큼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최근 열린 소형매체 입찰에서 대부분 2~3개 업체만이 참여해 예전 참여업체 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 관계자는 “규정이 강화되면 자금력이 없는 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못낼 수도 있다”며 “공사가 입찰보증금과 연체이자 등 보완장치를 충분히 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입찰제한을 줄이고 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찰참여 업체가 적으면, 그만큼 낙찰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공사의) 회계 규정 변경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