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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옥외광고 Q &A

l 호 l 2003-09-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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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전방 500∼1,000m 거리에 유도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88올림픽도로에서 미사리로 진입하는 입구에 점포를 개점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면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졌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해 간판을 근거리(전방 30m)에서 발견한 다음 진입을 시도할 때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전방 약 500∼1,000m 거리에 지주이용 유도간판을 설치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A. =건물부지 밖 지주이용간판 설치는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때문에 업소로부터 전방 약 500∼1,000m 거리에 유도용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