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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특별법광고물 관리체계에 구멍

l 호 l 2003-08-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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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서울 한복판서 불법야립 버젓이 영업
광인 민원 제기---업체간 알력 양상도


중견 옥외매체사 대지(대표 강승용)가 서울의 중심도로에 설치된 불법 야립광고물로 장기간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야립광고물은 이른바 특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운영돼오다 연장허가가 나지 않아 자동 불법광고물이 된 것으로 특별법광고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허가기간 만료나 하자 등으로 불법화된 특별법광고물로 계속 영업을 강행하더라도 당장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영업이 관행처럼 돼왔다.
업계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대지는 지난 7월 초부터 연장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지주이용간판(일명 야립)에 2달 가까이나 버젓이 광고를 표시, 광고료를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광고물은 동작구 노량진 부근의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사이에 설치된 조명용 지주이용 간판으로 현재 모 출판사의 책 홍보 광고가 주야로 표시되고 있다.

이 지주이용 간판은 월드컵 기금조성 광고물로 지난해 10월 설치됐으나 대구U대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토지
점용허가 등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동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인은 바로 옆 한냉 건물에 설치된 자사의 옥상빌보드가 이 야립으로 시야를 가린다며 동작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유력 매체사간 알력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광인 관계자는 \"지난해 이 야립이 세워진 다음 (우리의) 옥상빌보드 1면이 가려져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는 등 막대한 손해를 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허가 담당관청의 늑장 대응과 큰 업체 봐주기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고,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작구 광고물 담당은 이에 대해 \"(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어서 대지측에 계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치가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견진술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정해진 기간내에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지 관계자는 \"토지점용 허가를 받는 것과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장허가가 지연됐다\"며 \"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해와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지는 지난해 10월경 이 야립을 세우고 D출판측과 광고계약을 하면서 허가받은 기간을 지키지 않고 2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야립은 월드컵 기금조성용 광고물로 허가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였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