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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협회, 시행령개정안 마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카래핑을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사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9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이달 말께 최종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키로 했다.
협회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행 양측면에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1/2만 표시하도록 허용한 것을 양측면 및 후면에 창문을 제외한 전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광고물로부터 보호돼야 할 주거지역 등은 엄격히 관리하고 상가지역, 공업지역, 관광특구지역은 보다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을 건물의 1층에 허용(종전 3층까지)하되 2층부터 7층까지는 문자 채널형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광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광고를 광고 전체 표출비율의 30%로 규정한 시행령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허가, 신고, 신고배제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종전 시행령의 3, 4, 5조를 통합해 광고물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대별하고 광고물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토록 했다.
지난 6월부터 개정안 마련작업에 착수, 각 지역작업을 거쳐 작성된 협회의 개정안은 복잡다기해 난해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시건물의 고층화?대형화?고급화 추세와 도로의 확장, 국민의 의식 및 기대수준 향상 등 사회 여건변화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임병욱 회장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맞춰 옥외광고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박헌규 행자부 서기관은 19일 토론회에 참석, “91년 만들어진 후 13차례의 개정을 거쳐 누더기가 된 법령을 전면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라며 “협회의 개정안을 토대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