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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뻔뻔한 불법 늘어 법규 도입 ‘무용지물’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관련해 일선 행정기관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이 차량이용 광고물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 실효성 측면에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차량이용 광고물처럼 이동성이 확보된 광고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기간 동안 일선 관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점으로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일부는 자칫 법규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이용 광고물은 예전처럼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별도의 계고기간 없이 사진증거만으로 즉시 부과할 수 있어 입간판, 현수막등 유동광고물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한 게임 포털업체가 트럭 차량 8대를 동원해 과감한 불법 도심 퍼레이드를 펼쳤지만,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해당 관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려 했어도 이미 불법 퍼레이드를 성황리(?)에 마친 업체가 시정하겠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들어 퇴폐·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트럭 차량의 짐칸을 플렉스 간판으로 개조한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플렉스 활용 차량이용 광고물은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된 입간판’으로 볼 수 있다”며 “이동성이 좋아 이행강제금으론 단속효과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B구청 관계자도 “차량이용 광고물은 이전처럼 과태료 대상에 포함, 사진자료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현행법으로 불법 차량이용 광고물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 단속을 펴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불법 사례를 경찰서에 무조건 고발하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규정이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라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입법 취지만 놓고 보면 2차 부과 때부터는 사전 계도기간 없이 납부기간만을 지정해 바로 부과해도 무방한 것인데, 법 적용 단계에서 매번 계도기간을 두고 있어 문제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행강제금) 도입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 만일 필요하다면 관련법에 이 내용(2차 부과부터는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