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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기획특집/ 현수막 제도 정비 시급하다

l 호 l 2003-09-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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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폭증, 법규는 표시방법 극도로 제한
업계 “비현실적 법규 개정돼야”… 정부 “완화 불가”


불법 현수막 문제가 심각하다.
도시와 농촌, 도심과 변두리 할 것 없이 전국 어느 곳이든 눈길이 닿는 곳이면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 나붙고 있어 가히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 표현될 정도로 난립 그 자체다.
옥외광고 업계와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현수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현수막 제작업체 수가 이미 전국적으로 3,000개를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도 1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자료다.
실제로 올 7월 말까지 일선 단속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수거한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33만개를 넘는 등 해마다 수거되는 불법현수막이 60여만개에 이른다는 점과 불법현수막 정비율이 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 담당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어림잡아 약 1,200만개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표시하는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수량이 해마다 제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다보니 도로변은 물론이고 가로수, 교각, 전신주에 어김없이 불법현수막이 나붙는 실정이고 심지어 농경지 주변에도 불법현수막이 나붙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도심 외곽의 사정은 더욱 심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광고주 입장에서 현수막은 제작이 빨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만큼 공급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현행 관련 제도는 95%가 넘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큰게 사실이다.
옥외광고 업계와 일부 행정관청은 때문에 현수막 문제는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기 이전에 관련법을 손질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만큼 엄격한 제한은 당연하지만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고, 심의나 허가절차를 거쳐 완화할 장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수막 제작업체 모임인 실사협의회는 시민들이 이미 현수막을 보편적 홍보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의 잣대도 현실에 부합돼야 한다며 법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행자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제한적인 현수막 양성화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자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공히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할 광고문화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서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게시틀과 일정 사업장 내 설치하는 게시시설, 그리고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지정게시대에만 표시가 가능하다.

즉 일반 시민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내걸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지정게시대가 유일한 수단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