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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동대문구청, 추석후 고발조치 등 대대적 단속 예고
‘음란성 퇴폐광고물 더 이상 탈출구는 없다.’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장한로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유흥업소의 음란·퇴폐성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구는 이 지역에 ‘팁3만원’, ‘여보여보’, ‘쭉쭉빵빵 미인 상시대기’ 등 도발적 문구를 사용한 광고물들이 청소년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간판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7,8월 두달간 장한로변 15개 유흥업소 광고물을 일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52개 중 49개가 불법간판으로 확인돼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난달 20일까지 자진정비토록 관련업소에 통보했다.
일단 추석전까지 주·야간으로 정비여부를 파악하고 15일부터 불이행 업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두재 광고물 관리팀장은 “지난해 10월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으나, 최근 이 같은 불법사례가 다시 기승을 부려 민원이 많았다”며 “장한로변 유흥업소 유해광고물에 대해 두달간 조사, 간판정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만큼 단속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흥업소 광고물의 경우 단속·정비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인식. 이는 단속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어깨’들과 몸싸움 등 마찰이 일어나기가 예사이기 때문. 심지어 ‘어깨’들의 공갈협박도 있다고 전한다.
이 팀장은 “유흥업소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각오도 단단히 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아울러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도 적극 유도해 광고물 정비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