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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성남시지회 내홍사태 왜?

l 호 l 2003-09-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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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회원, 지회장 선출 공정성 문제제기
김 지회장 “공정하게 치러졌다” 반박


성남시지회의 내부갈등은 올해 초 일부 회원들이 지회장 선출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창원 전 성남시지회 감사는 “선거가 3차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2차 등록이 유보된 것을 비롯해 3차 등록 공고 후 김 지회장이 단독출마, 당선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반대파는 김 지회장이 본인의 재선임을 위해 선거를 편파적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회원회비납부목록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2차 등록을 유보한 것은 부당하며 ▲김 지회장이 본인의 재선임을 위해 3차 공고 전에 의도적으로 37명을 중앙회에 무더기 가입시켜 80명 대의원 성원을 구성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의원선임을 승인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회장은 “2차 등록 유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유출된 회원회비납부목록이 선거인명부목록과 동일하다고 판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취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 지회장은 또 “지회원 중앙회 가입의 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구비토록 독려해 가입 처리한 것”이며 “이는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이중회원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선임 승인에 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대의원제는 성원미달에 따른 지회운영 차질 등으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지회장직을 지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원을 중앙회에 무더기 가입시킨 후 대의원제를 만들어 재선임 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이들 반대파의 항의와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정기총회 사태와 관련, 경기도지부로부터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반대파 4명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 이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별 감사단이 구성돼 지난 5월 14일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현재 특별감사 결과는 17일 이사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중앙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성남시지회 내홍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